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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는데 왜 걸려요?" 우회전 일시정지, 인정되는 기준과 안 되는 기준 |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딱지를 떼였다는 운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 첫날부터 서울 수서역 사거리에서 1시간에 40대, 부산 연제구에서 1시간에 22대가 적발됐습니다.
공통 반응은 하나입니다. "저는 멈췄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도를 줄인 것과 멈춘 것은 다릅니다. 속도계가 '0'이 아니면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행했는데 왜 걸리는지, 멈추긴 했는데 위치가 왜 문제인지, 앞차를 따라갔을 뿐인데 왜 나만 적발됐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억울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안 되는 기준을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서행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바퀴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이 정의하는 '일시정지'는 명확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속도계에 '0'이 찍혀야 합니다. 시속 3km로 슬금슬금 지나가는 건 서행이지 정지가 아닙니다.
살짝 느려지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퀴가 완전히 서야 일시정지입니다.
오토트리뷴 보도에서도 "속도 계기판에 숫자 '0'이 찍히지 않으면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2023년 제도 도입 당시 "일시정지란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라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멈추긴 했는데, 몇 초를 서 있어야 하나요?
법조문에 "몇 초 이상 정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은 YTN 라디오 인터뷰(2026.4.22)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멈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3초 정도'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3초일까요? 멈추는 목적 자체가 좌우를 살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경일 변호사의 표현을 빌리면, "가면 안 보이고, 멈춰야 보인다."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주위를 한 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약 3초라는 뜻이죠.
법에 '3초'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단속 논란을 피하려면 3초는 멈추는 게 현실적입니다.
어디서 멈춰야 인정되나?
멈추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멈춘다고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 세 지점 중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기준입니다. 정지선을 이미 넘어서 횡단보도 위에서 멈췄다면, 그건 정지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우회전을 완료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직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때는 전방 차량 신호 색과 무관하게 보행자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한 번만 멈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두 번 멈춰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1차).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을 시작하죠. 그런데 우회전을 마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야 합니다(2차).
정경일 변호사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우회전한 다음에 횡단보도를 또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행자가 있으면 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정지만 하고 두 번째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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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제공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인포그래픽 — 1차 정지(정지선)와 2차 정지(우회전 후 횡단보도) 위치 안내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
앞차를 따라갔을 뿐인데 왜 나만 걸리죠?
한국경제 현장 취재(2026.4.21)에 따르면, 수서역 사거리에서 앞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뒤 차량들이 줄지어 따라가면서 한 번에 다섯 대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차가 멈추고 출발했더라도, 뒤따르는 차량은 다시 정지선에서 독립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앞차의 정지가 내 정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기신문 보도에서도 경찰은 "앞차가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했더라도, 뒤따르는 차량 역시 정지선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 한 대 한 대의 개별 의무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 사람이 없다면?
이 부분이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일으킵니다.
먼저 여기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시정지 후에는요? 정경일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 단속 지침상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차량 전방 신호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까지도 지시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속은 피하더라도 사고 시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파란불에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는 가능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행자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건너려는 보행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은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건너려는' 의사를 운전자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경일 변호사는 구체적인 정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경우, 연석에서 내려서려 하는 경우, 손을 들거나 유모차·휠체어를 내밀고 있는 경우, 신호가 바뀌어 보행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 이 모든 상황이 "건너려는 보행자"에 해당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멈추는 쪽이 단속도 피하고 사고도 피합니다.
걸리면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나?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벌점 차이입니다.
| 위반 유형 | 범칙금(승용차) | 벌점 |
|---|---|---|
|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5조) |
6만 원 | 15점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
6만 원 | 10점 |
| 두 가지 동시 위반 시 | 12만 원 | 25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이륜차 4만 원 / 무인단속 시 과태료 별도(승용차 7만 원, 벌점 없음) /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위키트리·전기신문 종합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동시에 저지르면 벌점이 합산됩니다. 한 번에 25점이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 내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니, 단 두 번이면 면허가 위험해집니다.
범칙금은 현장 단속 기준이고, 무인카메라에 걸리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승용차 7만 원)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 단속은 벌점에 더해 보험료 할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에 따르면, "범칙금보다 보험료 할증이 운전자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이라고 합니다.
억울하면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불복하면 정식 재판 청구도 가능하죠. 하지만 정경일 변호사의 솔직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수서역 사거리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보자"고 따졌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바퀴가 완전히 0km/h로 정지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다투는 것보다 확실히 멈추는 게 시간도, 돈도, 스트레스도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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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2026.4.20) |
기억할 건 이겁니다
복잡한 경우의 수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게 습관화돼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런 경우 | 인정 여부 |
|---|---|
| 속도를 줄여 천천히 지나감 | 일시정지 불인정 (단속 대상) |
| 바퀴 완전히 멈춤, 0.5초 후 바로 출발 | 논란 가능 (3초 권장) |
|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 위에서 멈춤 | 정지 위치 위반 |
| 앞차 따라 정지 없이 연달아 통과 | 개별 차량별 정지 의무 (단속 대상) |
| 정지선에서 완전정지 → 좌우 확인 → 서행 출발 | 일시정지 인정 |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YTN 라디오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2026.4.22), 현장 보도 종합
집중단속은 6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현행법입니다. 뒤차 경적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의 말처럼,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난폭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멈추세요. 최소한 멈췄다고 걸리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참고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4.20.~6.19.)」 (2026.4.15)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 (2026.4.22)
한국경제 「우회전 단속 1시간 만에 40대 적발…일시정지 앞차에 뒤차들 빵빵」 (2026.4.21)
TBC뉴스 「우회전 일시정지, 2시간에 25건 적발」 (2026.4.22)
위키트리 「단속 위반 기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총정리」 (2026.4.20)
전기신문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정답」 (2026.4.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2026.4.20)
면책 조항 | 이 글은 경찰청 보도자료, 주요 매체 보도, 법률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범칙금·벌점·과태료 기준은 차종, 단속 방식(현장/무인),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경찰청(182)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내용은 해당 전문가의 의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